출범사 (천정식 연공노 위원장)
[공고] 제3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알림] 2023년 상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알림] 2022년 하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알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상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소식]공직선거사무 개선특위 투쟁 성과
연공노-21(20250529)_단체협약 사전협의 이행 촉구 및 신년 간담회 기념 운동화 반환 요구
[성명서] 연천군수는 연공노 대표자를 결코 무시하지 마라!
5월 1일 노동절
[성명서]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지지 및 연대선언문
연천군의회, 임기제 합격자 임용 거부에 진심
당직체계 개편에 따른 의견 청취 요청
경기도행심위 "연천군의회는 임기제 합격자 채용하라"
게시판관리좀해
[7월 1주차]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주요일정
한국노총 인사발령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2025년 제2기 공무원맞춤형노사관계교육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2025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3차 실무회의 개최
전국 순회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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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만 가입가능)
* 본인 이름이 아닐시 가입이 반려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조지원 신청방법
○ 새올게시판 게시 → 본인 또는 동료(과서무) → 간사(031-839-2008)에게 통보
☐ 지원내용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10만원
○ 직계비속(자녀또는손주) 출산 : 10만원(총2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근조꽃바구니 + 6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사망 : 근조꽃바구니 + 15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 조합원 퇴직(정년·명퇴) : 행운의열쇠(30만원)
* 지급 기한 : 1년 이내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