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사 (천정식 연공노 위원장)
[공고] 제3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알림] 2023년 상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알림] 2022년 하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알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상반기 활동 소식지 알림
[소식]공직선거사무 개선특위 투쟁 성과
연공노-21(20250529)_단체협약 사전협의 이행 촉구 및 신년 간담회 기념 운동화 반환 요구
[성명서] 연천군수는 연공노 대표자를 결코 무시하지 마라!
5월 1일 노동절
[성명서]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제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지지 및 연대선언문
연천군의회, 임기제 합격자 임용 거부에 진심
당직체계 개편에 따른 의견 청취 요청
경기도행심위 "연천군의회는 임기제 합격자 채용하라"
게시판관리좀해
[보도참고] 제6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모두발언
한국노총,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참고] 제5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모두발언
2025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제98차 중앙집행위원회
2025 상반기 인사혁신처 노사협의회 전체회의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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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 이름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만 가입가능)
* 본인 이름이 아닐시 가입이 반려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조지원 신청방법
○ 새올게시판 게시 → 본인 또는 동료(과서무) → 간사(031-839-2008)에게 통보
☐ 지원내용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10만원
○ 직계비속(자녀또는손주) 출산 : 10만원(총2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근조꽃바구니 + 6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사망 : 근조꽃바구니 + 15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 조합원 퇴직(정년·명퇴) : 행운의열쇠(30만원)
* 지급 기한 : 1년 이내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