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투표관리관 위촉과 선거사무원 지정을 거부한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 서울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서울 지역본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불법 관행으로 투표관리관을 강제 위촉하고 선거사무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선거사무를 강제로 맡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업무 수행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이 된다.
실제 공무원 신분의 선거사무원이 평소 접해보지 않은 선거업무의 미숙한 처리가 빌미가 되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사무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지만 선거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선거업무는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없이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개시 전 준비, 종료 후 정리까지 무려 14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강요당한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상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휴무마저 보장 받지 못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가 이렇게 강제 복종과 그릇된 최악의 노동을 강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모든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불법 관행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한다!
선거사무는 국가사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하는 소모품이 아님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투표관리관, 선거종사자 강제 위촉과 지정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15일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장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