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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연천군청 인쇄물 2억여원 군의회 의원 남편회사가 '싹쓸이'
  • 작성일 : 2024-10-28
  • 조회수 : 882

 

 

 

연천군의회 의원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군청 홍보물을 사실상 독점 수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머니S가 취재한 결과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원(전 군의회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쇄회사 이화상사(연천군 소재)는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군청 인쇄물을 독점 수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군청이 제공한 정보요청 자료에 드러난 것으로 발주처는 군청 각 과를 비롯해 면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배두영 군의회 의원의 남편이 소속한 언론사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게는 연 100만 원부터 많게는 한번에 300만 원씩 연 3회 이상 올해까지 꾸준히 수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광고 집행규모가 일반적으로 한번에 1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커다란 규모의 광고집행이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으나, 발의자 전원이 이 요구안을 철회해 징계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후반기 의장 취임 일성으로 연천군의회가 구태를 청산하고 쇄신을 통해 잘해보겠다는 결심 하나 뿐이었다"면서 "지금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몸부림 중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관행 타파 등 나 스스로 뼈를 깍는 노력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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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 2024.10.28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 ㅋㅋㅋㅋ
    • 2024.10.28
    심상금 배두영 김미경 법대로 싹다 조사해라 지역신문기자는 군청에 오지좀 마라 이번기회에 싹 벌받아라
    • 슈퍼파월
    • 2024.10.28
    참 기사 정말 ㅋㅋㅋ

    의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문제되는 거기서 구매한게 문제 될 여지가 있지

    일반 각 부서에서 구매한게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네ㅋ

    단순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수의 계약 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연천군에서 뭐 살수 있는게 있긴 한가?
    • ㅉㅉ
    • 2024.10.28
    적당히들 싸우세요. 그러니 직원들이 다 떠날려고 준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