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의회 관계자 A씨, ‘K씨 스스로 임용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 | | 사진출저-프리픽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 |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 국민의힘) 임기제 운전직 8급 채용 예정자 K씨의 임용 대기 상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관계자에 의한 ‘임용 방해 의지 및 시도’가 폭로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K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천군의회에서 운전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2년)했다. 지난해 8월경 의장은 “K씨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재계약할 수 없다. 잘못은 전 의장이 했지만 규정대로 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화했다.
이후 K씨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집행부 위탁)’에 다시 응시, 9월 말 합격을 통보받았지만 해를 넘긴 아직까지 임용 대기 상태다. 현재 K씨는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반면, 함께 합격한 다른 운전직 임기제 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회에 출근 중이다.
현재 연천군의회는 K씨의 지난 계약 종료와 동시에 운전직 직원 1명이 ‘공석’이다. 때문에 지난 10월부터는 의회 직원들이 교대로 의원 수행 차량을 운전 중이고, 이로 인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의회 핵심관계자 ‘A씨’에 의한 K씨 임용 방해 의지 및 시도가 제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내용은 알음알음 공직사회 내에 퍼지면서 ‘결국 K씨의 죄는 00님 기분상해죄’라는 조롱과 비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경 “K씨가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K씨는 왜 임용 포기를 안 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느냐”, “의장님은 1년 동안 K씨를 임용시킬 생각이 없다. 1년 지나면 합격 효력이 사라진다. 그동안 대처를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더욱이 이 발언은 복수(複數)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대로라면 지난해 김미경 의장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K씨 문제로 난리가 났었는데, 집행부는 또 그를 1등(6명 중)으로 뽑아서 보냈다. 진작 K씨에게 징계를 줄 걸 후회스럽다”고 말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조치(①K씨 합격 이후 표적 복무 점검 ②상식·통념을 벗어난 경찰 수사 의뢰 ③사상 초유 임기제 합격자 임용지연 등)와 제기된 모든 의혹의 퍼즐이 정확히 맞춰진다.
즉, 의회가 주장하는 K씨의 잘못과 경찰 수사 의뢰 사실 등은 모두 합격 이후 1년 동안 K씨를 임용시키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공직사회와 군민의 중론이다.
타 지자체 인사업무 담당자는 수사 의뢰만으로 임용 철회는 불가하며, 이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격 효력을 1년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는 상급 기관의 정확한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당사자(K씨)에 의한 효력 중지 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자문했다. 또 연천군의회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법률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42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K씨에 대한 임용 방해 및 저지 의도가 확인됐다고 보여진다. K씨가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A씨의 인사권자 역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의회 관계자 A씨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허위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보내왔다.
제보자 B씨(공직자)는 “직원들은 운전직 직원 대신 익숙치 않은 차량(카니발)을 운행해야 한다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A씨의 발언 사실 부인은 거짓이다. 직접 들은 직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씨의 시험 합격은 노력의 결과다. 그럼에도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 공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