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무엇이 중헌디...
  • 작성일 : 2024-08-24
  • 조회수 : 1006

 

최근 노조게시판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과의 갈라치기, 구체제와 신체제의 갈등 등이 혼재되어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통합하여야 할 게시판이 오히려 도축장의 소마냥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가 되어 안타깝다.

 

의회 쪽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린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부터 추문까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정도가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최근 이례적인 인사가 있었다.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일대일 인사교류. 물론 당사자 동의하에 교류 파견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파견의 명분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보다 인사에 있어 큰 혜택을 봤다. 집행부에 남아 있었다면 승진 순번이 아니었겠지만 지방의회 신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른 승진을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인사권자가 바뀌니 승진자를 집행부로 교류파견을 보냈다.

 

파견의 이유에 대해 여러 풍문이 돈다. 그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교류파견은 명분이 없다.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 각 호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풍문은 아무리 살펴봐도 임용령 제2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거부 건이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가 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동기라면 이에 대해 인사권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결국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업공무원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고 합법과 위법 사이의 부당함에 대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다. 그 대신 신분보장은 해주지 않는가? 신분보장과 부당함에 대한 인내의 등가교환이 공무원의 숙명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공무원도 언젠가 정년이 되면 퇴직하고, 퇴직하면 이런 인내의 의무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나 공민권은 보장 받지 않는가?

각자 판단 결과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다.

Ps 어차피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했으니 불만있어도 참으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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