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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천군공무원노조, 군의회 의장인사권 남용 '규탄'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157

 

연천군공무원노조, 군의회 의장인사권 남용 ‘규탄’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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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 이행 이유 임기제 공무원 계약 미연장 결정 비판
-정당한 인사권 행사 vs 인사권 남용 등 의견 대립 격화 조짐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최근 단행한 직원 인사 조치와 관련, 연천군 공직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지난 20일 연천군공무원노조(위원장 천정식)가 발표한 ‘연천군의회 의장의 인사권 남용을 규탄한다’는 성명문을 통해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노조 회의를 거쳐 발표된 성명문에는 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 불가를 결정했고, 이는 전·후반기 의장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해당 결정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임기제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조의 성명서 발표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의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의견과 ‘의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연일 대립하는 등 공직사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취재 결과 대상자는 의회에서 운전직 8급으로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 K씨다. K씨는 지난 2022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당시 선발 인원은 ▲농촌마을지원 ▲군 소음 보상 ▲정책지원 ▲운전 ▲농식품 가공·개발 등 5개 직위 총 7명이었다. 오는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 중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이는 현재까지 K씨가 유일하다.

K씨의 지난 근무 평정(평정자-의회사무과장) 결과는 ▲2022년-92점 ▲2023년-93점 ▲재계약 전 최종평가-95점이었으며, 재직 중 과실이나 사고는 없었다. 이에 오는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K씨는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을 품은 상태였다.

계약 미연장을 결정하고 통보한 인사권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은 본지에 직접 ①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교육받는다. ②k씨는 심상금 전 의장의 의전 차량 주말 사적 운행(3월 16일)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 ③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도 이행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했다. ④궁극적인 잘못은 심상금 전 의장이 했지만, 운행일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K씨도 잘못한 것 등의 계약 연장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와 타 지자체 인사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은 맞으나 김미경 의장이 밝힌 K씨의 계약 연장 불가 사유는 ‘공정’과 ‘상식’이 크게 결여돼있는 결정으로 보인다고 자문했다.

또 ▲사적 지시인지 공적 업무인지 명확한 판단 근거 부재 ▲부당한 지시 이행이었어도 규정에 따른 공무원 징계위원회 미개최 ▲지시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조치 전무 ▲최종 평가서상 재계약 결격사유 미명시 ▲부당한 지시 이행 거부 관련 직원 교육 미시행 ▲의전차량의 사적 운용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시스템 미구축 ▲5개월 전 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전 의장 인사권 침해 소지 다분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은 물론 공직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심상금 전 의장은 지난 3월 당시 의전차량 운행에 대해 의회 대표 자격으로 지역 인사의 경조사 참석 이후 관내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며 ‘공적 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3월 당시 부득이하게 운행 일정을 K씨에게 인계한 선임자 W씨는 운행일지 기록 방법과 내용은 본인이 지도했고, 당일 개인 사정이 없었다면 자신이 해당 운행을 나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수 의회 직원 역시 지난 3월 심상금 전 의장의 의전차량 운용은 ‘공적 업무’라는 판단이다. 또 K씨의 성실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계약 연장 불가 사유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준비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K씨는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후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최근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진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정규직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일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조직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지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하찮은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게 너무 괴롭다”며 “의장은 ‘전 의장이 잘못한 것’, 일부 의원들은 ‘전 의장이 현 의장에게 사과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의원들끼리 뭘 사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전 의장님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은 인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만큼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열심히 하면 최장 5년 정도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지난날이 후회된다”며 “만약, 그날 운행을 거부했는데 의장이 연임됐다면 그 역시 지시 불이행으로 계약 연장이 안 되지 않았겠나… 임기제 공무원은 이래도 저래도 파리 목숨인 것 같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무원 A씨는 “노조 성명서를 보니 의장과 부의장은 이번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 불가 결정이 연천군의회의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해고가 군의회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까? 실적 쌓기용 베끼기 조례 양산부터 그만하는 게 진짜 혁신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조만간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계약 연장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다시 동일 직위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서-연천군의회 내 인사 관련 파열음…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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