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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천군의회의 '몽니'... 공직사회&군민은 '개탄'
  • 작성일 : 2024-10-22
  • 조회수 : 551

 

연천군의회의 ‘몽니’… 공직사회&군민은 ‘개탄’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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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계약 만료 앞두고 2년 전 운행 기록 핀셋 점검
-채용시험 합격으로 복귀 확정되자 수사 의뢰 후 임용 지연 의혹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계약 만료를 앞둔 임기제 공무원 1명만 복무 점검을 진행한 후,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합격자 임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2년간 의회 운전직으로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 K씨다. K씨는 지난 8월 김미경 의장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재계약 할 수 없다. 잘못은 전 의장이 했지만 규정대로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에 연천군공무원노조(위원장 천정식)는 ‘의장의 인사권 남용’ 등을 비판하며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공직사회 내에서는 한동안 동의 및 비판 의견이 분분했다. 이후 K씨는 9월 중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집행부 위탁)’에 다시 응시, 9월 말 합격을 통보받았다.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락될 뻔했던 논란은 의회가 K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거세졌다. 의회 관계자는 2022년 11월~12월 중 K씨 운행 기록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①많은 직원이 K씨와 근무를 원치 않고 ②K씨 복귀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한 규명과 반성 및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③다수 의원이 K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K씨 외 다른 합격자 1명은 지난 15일부 발령됐지만, K씨는 발령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다.

취재 결과 다수 공직사회 관계자와 군민들은 의회 측 주장과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회의 조치가 ‘K씨 채용을 지연 또는 철회하기 위한 몽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김미경 의장은 최근 지인과의 통화에서 “K씨 문제로 난리가 났었음에도 집행부는 또 그 사람을 1등(6명 중)으로 뽑아서 보냈다. 진작 K씨에게 징계를 줄 걸 후회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관계자는 “K씨의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한다. 많은 직원은 함께 근무하기 원한다”며 의회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수사 의뢰 내용은 K씨가 임용된지 1~2개월 이내 발생한 경미한 ‘행정 착오 수준’으로 당시 일정과 운행 기록에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있다 해도 수사가 아닌 의회 내에서 자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직원 복무점검 계획·결과는 전임 의장의 인사권 범위에서 종결된 사안이며, K씨만 2년 전 기록을 점검한 것이야말로 인사권 침해이자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측의 수사 의뢰 이유는 시스템상 ‘출장’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외 운행 기록 역시 공식 일정으로 모두 증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는 “K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지 않겠다는 의원이 누구인가? 적어도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연천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14일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사팀 사무실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서류를 지참한 채 출석해 있었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K씨는 응시-합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었다. 수사 의뢰만으로 채용 철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채용 이후 기소가 된다면 직무 정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의장의 발언, 각 주장과 반론, 발령 시기 미확정 등 K씨에 대한 수사 의뢰는 임용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여진다”며 “계약 연장은 인사권자 재량이라 해도 합격자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K씨의 무혐의가 입증되면 지방공무원법 42조(시험 또는 임용방해의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고 자문했다.
 
 
 
 
공무원 A씨는 “이해충돌, 겸직 신고 의무 위반, 감사패 수령, 협박성 발언, 음주 전력 등 이미 밝혀진 자신들의 도덕성 해이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또 보도로 확인된 의원의 위법들은 왜 징계 없이 무마하나?”라며 “의회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만큼 상식과 동떨어진,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가 전국에 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미경 의장은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가 식별됐다. 이에 경기도와 집행부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행안부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기약이 없는 상태라 불가피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K씨는 물론 군민께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입장을 들으려 질의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질의서 회신은 물론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2~2024년 직원 복무지도 계획/결과 ▲수사 의뢰 관련 세부 내용 ▲수사 의뢰 법적 근거 ▲직원 대상 설문 결과 ▲K씨 평판 확인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8일)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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