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는 4월 28일 제8차 A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A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 의혹 사유로 2024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안건(案件)이다.
A 의원은 제8. 9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별 보증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하는 금융기관(농협, 새마을 금고)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추가하는 것인데 개정안 발의 당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oo 지역 법인에 이사로 재직(2022. 10월-2024. 7월) 하면서 겸직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선고가 접수돼 징계 여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1일 연천군의회에 통보, 의회에서는 2월 20일 부터 안건(案件) 관련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연천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A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등으로 심사했고 이후 연천군 의회는 심문대상자의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28일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심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주민 B 씨는 "연천군의회가 연천군 전체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연천군 내에 의회의 분란에 관해서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연천군의회만 귀를 막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현재 연천군이나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분노하며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 씨는 "A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이건 현재 국회에서 oo 당 사람들이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닌 자로 둔갑시켜 대선에 내보내고 있는 정치와 똑같다. 연천군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막장 코메디 연기를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