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의회(의장: 김미경)는 전반기 의장 운전직으로 들어온 A 씨가 재직 중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재계약을 불허하게 됐다며 그 사유로 사표를 받아 처리했다.
A 씨는 2022. 10. 14- 2024. 10. 13일까지 임기제 기술직(운전직)으로 전반기 의장 운전 요원 등으로 근무해오면서 근무 평가가 92점 이상을 받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에 현 의장이 취임하면서 전반기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 2024. 8. 12. 재계약 불허 통보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재직 중 근무 평가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를 토대로 최장 5년간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연천군 의회는 A 씨를 전반기 근무 중 공문서 허위기재 및 부당이득 등으로 OO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그 결과 2025. 1. 7일 경찰서에서 A 씨에 대한 ‘무혐의’ 통보를 했고 또 다른 사건 도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렇게 A 씨가 근무 중 잘못된 부분이라며 한 것이 결국 경찰.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을 받아 그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실업자 상태로 취업을 모색하던 중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천군 관내 주간복지센터 OO 정원에 운전 및 사무원으로 2024. 12. 25 일 취업해 근무하던 중 연천군 의회에서 행정감사에 사용할 자료라는 명목으로 근무지에 직원 전체 현황과 복지시설 규모 및 현황, 복지시설 관계자 현황을 요구, 근무지 원장을 곤란하게 만들더니 재차 행정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A 씨에 대한 근무이력 서류 등을 의회 사무과 의정 팀장이 직접 근무지에 찾아와 서류를 요청하는 등, 원장이 심한 압박을 받자 A 씨가 근무지에 부담을 주기 싫어 2025. 4. 30.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A 씨는 실업자 상태다.
이에 전곡읍 거주 주민 B 씨는 "요즘 의회 일로 이웃 지역에 가면 화젯거리로 묻고 있다. 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소식 등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역구 의원이 무엇을 보고 공천을 주었는지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연천읍 거주 주민 C 씨는 "연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면서 현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의회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다. 특히 운전직 직원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하지 않고 더구나 재취업한 곳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근무지에 압박을 받게 돼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게 됐다는 A 씨의 말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다니 이들이 정녕 지역을 위한 의원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된 상황은 모두 지역구 의원의 잘못된 공천 때문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련자 D 씨는 "A 씨가 행정심사 청구를 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김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