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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등에 따른 재난 상황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 작성일 : 2025-08-06
  • 조회수 : 450

 

 

 

호우 특보등 비상근무에 낮이며 밤이며 고생하시는 조합원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재난 상황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노동조합에서 홍보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 (2025. 7. 18.)을 살펴보면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 없이 발령 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야합니다.

 

 

가)‘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1일 인정 시간 제한없음, 월간 시간 제한없음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 1일 인정시간 8시간, 월 시간제한 100시간

기상특보로 인해 우리가 수행하는 비상근무는 가)항목(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적합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측에 건의하여 주셨으면합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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