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매월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 회계 처리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 할 때 그 조직의 일원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정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