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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가 2024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404

 

제30조(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매월 회계 관련 사항을 노조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 회계 처리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 할 때 그 조직의 일원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정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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