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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천군의회 A의원, 주민협의체로부터 고가 선물 수수 '의혹'
  • 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1122

 

연천군의회 A의원, 주민협의체로부터 고가 선물 수수 ‘의혹’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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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행동강령·김영란법 등 위반 소지 다분, 직무관련성 조사 필요
 

 

 
 
 
 

 

연천군의회 소속 A의원이 군(郡) 예산을 지원 받는 주민협의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제8대 연천군의회에 등원, 현재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본지가 보도한 지방의원 겸직문제(‘N잡러’ 의원님… 겸직 신고 의무는 ‘뒷전’/9월 3일자)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제보에 따른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은 지난 지난해 8월 말경 ‘00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임기 2년, 1회 연임) 해당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자리에서 A의원은 임기가 종료됐다는 명목 아래 협의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감사패 덮개 부분에는 ‘황금열쇠(금 1돈)’가 포함돼 있으며, 당시 구매 금액은 ‘47만3000원’이었다. 

 
 
 
 
또 이 자리에는 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 신규 위촉된 군의원 2명도 함께 있었으며, 의회 직원이 동행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와 인접 지자체 감사 업무 담당자는 A의원이 황금열쇠가 포함된 감사패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물론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등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들 법률과 규정은 모두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은 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 결과 해당 단체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군위원 2명이 위촉직으로 편성되며 ▲군이 출연한 기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심의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 권한 역시 의회에 있는 상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직무’에 대해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의회에서 협의체 예산과 관련해 애를 많이 써줬고, 조례도 변경해줬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패를 전달한 것”이라며 “감사패는 군으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제작했으며, 행동강령이나 김영란법 등 법률과 관련한 문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또 연천군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 의원이 ‘금품 등 수수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수수 금지 품목을 받았을 경우 ①의장에게 ②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③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 감사 업무 담당자는 “예산심의와 의결,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이뤄져 온 만큼 직무관련성이 농후해 보인다. 직무관련성을 차치한다 해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가액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만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적 윤리 및 통념에 비춰봤을 때에도 과도한 수준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자문했다.

A의원은 “협의체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주는, 일반적인 감사패라고 생각해 받았다. 이 정도로 고가일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기에 감사 담당부서에 질의도, 의회에 신고도 못했다”면서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감사패 수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달 초 협의체 측에 감사패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과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다. 송구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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