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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거짓'을 말하는자...누구인가?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148

 

팩트체크 / ‘거짓’을 말하는자… 누구인가?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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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B의원, 본지 보도 과장됐다며 정정 요구
-본지는 당일 녹취록 보유 중, 필요시 언중위 조정신청 안내
 

 

 
 
 
 

 

연천군의회 소속 B의원은 최근 본지에 본인의 막말과 관련한 기사 내용의 정정을 요구했다. 기사 내용이 자신의 표현과 달리, 과장돼 수록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가 앞서 보도한 기사(연천군의회 내 인사 관련 파열음… ‘본질’은?/8월 27일 자) 내용 중에는 B의원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취재·보도 ‘협박’에 대한 문장의 ‘주어’는 ‘연천군의회’이지 B의원을 지목한 바 역시 없다. 또 기사 내용에는 B의원이 ‘광고를 줄테니’ 기사를 덮어달라는 발언을 했다는 표현도 없다. 

 
 
 
8월 27일 보도 기사 발췌
 
하지만 B의원은 본지에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그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아울러 건달 관련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기자와 매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일 연천군의회 의장단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본지가 편향된 보도를 하려 해 설득했으며, (건달 발언은)이 과정에서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B의원이 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언급한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개인의 일방적 주장’임을 하나씩 밝히는 바이다. 이 기사의 모든 내용은 지난 8월 23일 B의원의 집무실에서 인터뷰 중 녹취한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 전곡에서, 건들건들한 생활?

 

 

 
 
 
 
해당 발언을 녹취록으로 변환하면 “옛날에 뭐 겁주는 거 아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 건달 생활도 전국에서 하고 그랬어요”가 된다.

B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건달’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건들건들 논다고 표현하는 의미의 ‘건들건들한 생활’이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자 수에서부터 차이(건달생활-4자 / 건들건들한 생활-7자)가 난다. 실제 발언을 들었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는 더더욱 쉽다.

또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B의원이 먼저 언급한 ‘겁주는 거 아니’라는 표현은 ‘겁’을 주기 위한 장치로, 또 통념상 과거 건달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타당하다.

B의원 주장대로라면 ‘겁주는 거 아니고, 옛날에 건들건들한 생활을 전국에서 했다’는 표현이 된다. 하지만 ‘겁주는 거 아니고’라는 표현은 ‘건들건들한 생활’을 했다는 B의원 주장을 부각할 수 없을뿐더러, 의미상 관련성이 부족함은 물론 문맥도 맞지 않다.
 
 
 
 
또 B의원은 ‘전국에서’가 아닌 ‘전곡에서’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B의원은 공간적 개념(전국 또는 전곡)을 특정하기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라고 말했다.

B의원 주장대로라면, ‘연천읍에 정착하기 이전, 전곡읍에서 건들건들한 생활을 했다’가 된다.

B의원 주장대로 ‘전국’ 대신 ‘전곡’이라는 지명이 공간적 한정성을 가지려면 이날 인터뷰 내용 중 전곡읍을 비롯한 연천군 관내 행정구역 구분에 대한 설명과 이를 구분 짓는 통념이 먼저 설명됐어야 할 것이다.

즉, B의원의 궁극적 주장은 ‘연천읍에 정착하기 전 전곡에서 건들건들한 생활을 했으니 겁을 먹지 말라’로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후 맥락 고려 시 해당 발언의 문장구조에서는 아무런 논리도, 어떤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 편향된 보도를 하려는 언론인을 설득하면서 나눈 사적대화?
‘사적(私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에 관계된 것이다. 가령 식사를 하며 개인의 취미, 혼인 여부, 자녀관계 등의 얘기를 나눴다면 B의원 주장대로 ‘사적 대화’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 두 번째 만난 사람과, 의원 집무실에서 ▲의회 내 인사 조치 ▲임기제 직원 재계약 문제 ▲팀장요원 무보직 장기화 ▲의회 인사조치의 목적 등에 관해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데 어떻게 이를 ‘사적 대화’로 규정했는지 의문이다.
 
 
 
녹취록 발췌
 
본지와 B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의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당일 의장의 부재로 인해 의회사무과장인 K씨가 B의원 방으로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본지는 앞선 8월 21일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 당시 배석했던 B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확인받았고, 의회의 입장도 빠짐없이 기사에 수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B의원은 ‘우리 남자답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중략), 남자로서 그렇게 약속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우리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덮자 이거잖아요?라고 되물었고, B의원은 ‘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잘 수습하고, 그 대신 단합해서 잘 가겠다는 거예요’라고 답변했다.

B의원의 대답에 기자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라고 답변했다. 즉, 반복해서 ‘남자’를 언급하며 본지의 보도를 막으려 했던 것이 그날의 진실이다. 아울러 본지가 보도한 내용의 기술 방식(익명성 보장, 녹취 근거 팩트 위주 기술 등)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인터뷰 이후 다른 의회 관계자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줄테니 기사를 덮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 역시 본지는 B의원이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끝으로 B의원은 자신이 치아를 발치,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녹취 내용을 청취, 녹취록으로 변환하는데 제한은 없었다. 

 

 

이에 본지는 B의원에게 지난 8월 23일 B의원과의 인터뷰 전체 분량 녹취를 보유 중이며, 정정 보도를 원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안내했다. 본지의 안내에 B의원은 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본지가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본지는 수사 의뢰 시점과 방법 등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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