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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연천군의회 A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파장
  • 작성일 : 2024-09-24
  • 조회수 : 482

 

연천군의회 A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파장’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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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겸직한 업종의 조례 개정안 발의·심사 참여
-法전문가 “발의는 가능, 심사 참여는 법 위반 소지 有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천군의회 A의원이 신고 없이 겸직하던 업종의 조례 개정과 심사에 관여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며 지역 내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제8대 연천군의회에 등원, 현재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겸직 신고의무 위반(3일)’과 ‘고가 선물 수수(6일)’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군이 보전(이자차액보전)하는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 A의원은 같은 날 이뤄진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참석했다. 이후 조례안 의결이 진행된 본회의(4월 10일~11일)에는 청가서(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 사유·기간을 적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했다.

의혹의 시작은 A의원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B지역 법인’에 이사로 재직했음이 알려지면서부터다. A의원은 해당 법인에 약 22개월(2022년 10월~2024년 7월)을 재직했지만 겸직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 최근 의회 징계 절차가 착수된 상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2조(정의)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 중이다.

아울러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항에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더해 법 제28조(과태료)는 법 5조 1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A의원은 ①사적이해관계자 임에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②조례의 검토보고 과정에 참여했으며 ③해당 내용을 의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안의 핵심이다. 더구나 A의원은 해당 겸직 내용을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기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겸직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A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는 가능 ▲심사는 상정~의결까지로, A의원은 조례 발의 이후 단계부터 회피했어야 타당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이 있으므로 심사회의임 ▲A의원은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논란 및 징계 대상 소지 있음이라고 자문했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는 “겸직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겸직과 직접 연관이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정 조례도 아니고, 개정이 꼭 필요한 조례라면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이 발의했어도 됐지 않았을까?”라며 “조례 개정 이후 군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이해당사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근원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자문했다.

공무원 B씨는 “지방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률 위반이다.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통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천군의회에서도 윤리특위를 열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현재 공직사회 내에서는 A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접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에 빠진 부분을 개정한 것 ▲조례는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 지원에 목적이 있음 ▲겸직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과정에는 발의 대상자로서 참석 ▲조례 개정은 이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원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 ▲현재 서민금융 지원 법인에 지원되는 내용 없음 등이라고 답변(서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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