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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를 향한… 공직사회&군민 비판 ‘증폭’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414

 

연천군의회를 향한… 공직사회&군민 비판 ‘증폭’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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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앞둔 전(前) 임기제 직원 대상 ‘표적 점검’ 가능성↑
-2년 전 기록을, 합격자 발표 이후, 1명만, 의장이 직접 감사?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인사권 남용, 금품 수수 등 의원 비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2개월 넘게 하지 않는 가운데 공직사회 및 군민 비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최근 연천군공무원노조(위원장 천정식)는 권익위원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 모두를 신고했다. 또 적잖은 연천 지역 국힘 당원과 사회단체 회원 사이에서는 김미경 의장 윤리위 회부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연천군의회 임기제 8급(운전) 채용 예정자인 ‘K씨’는 합격자 발표 이후 한 달이 넘은 아직까지 임용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천군의회는 K씨와의 지난 계약(2022년 10월~2024년 10월) 종료와 동시에 운전직 직원이 공석(1명)인 상태다.

연천군의회가 K씨 채용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12월 운행기록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유(10월 17일 본지 보도-연천군의회 ‘몽니’…공직사회&군민 ‘개탄’)에서다. 특히 연천군의회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고발)조치 한 상태이며, K씨 임용을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규명·반성·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미경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10월 11일)에서 “경기도와 집행부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행안부 답변도 기약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의회가 과잉 대응을 했다면 사과를 할 것이고, K씨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 역시 시인하고 대가를 받아야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①복무지도 점검의 타당성 ②복무지도 점검 시점·대상 선정의 합리성 ③수사의뢰(고발) 조치의 적절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연천군의회의 주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타당성·비합리성·비적절성 등 의도-절차-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김미경 의장의 “공무원이 부당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재계약 할 수 없다”라는 발언, 또 지인에게 토로한 “집행부는 또 그 사람을 1등(6명 중)으로 뽑아서 보냈다. 진작 징계를 줄 걸 후회스럽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됐다. 아울러 본지의 전화, 메시지 질의서 등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역시 납득이 가능했다. 

 
 
 
 
■ 복무지도 점검의 타당성
본지 정보공개 요청(10월 18일)에 연천군의회는 지난 2022년·2023년 직원 복무지도 점검은 집행부 소속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과까지 총괄해 시행했다고 회신했다. 즉, 당시 의회는 자체 직원 복무지도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역시 의회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이 시행한 복무지도 점검에서 K씨 잘못 확인에 따른 의회 인사권자 조치(징계·경고 등) 등은 없었으며, 지난 2년간의 평정 기록에서도 K씨가 잘못 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의회 자체적으로 직원 복무지도 점검을 진행한 것은 2024년이 유일하다. 올해 8월 시행한 점검의 범위는 1월 1일~7월 31일까지였으며, 중점은 전산장비·인수인계·기타 복무 관련 사항 등이었다. 이 점검에서도 K씨 운행기록이 잘못됐다거나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2022년 11월~12월 K씨의 운행 기록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연천군의회의 주장은 계획에 따른 ‘공식’ 복무지도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이 아니며, 어떤 ‘필요’ 또는 ‘감정’에 의해 이뤄진, 타당성이 결여된 무리수로 추론 가능해진다.

■ 복무지도 점검 시점·대상 선정의 합리성
점검 ‘시점’과 ‘대상’ 선정 역시 석연치 않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K씨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9월 말~10월 초 경 ‘갑자기’ 이뤄졌다. 또 K씨 외 다른 직원의 과거 2년 복무내용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점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설령 계획에 따른 공식 복무지도 점검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일반적·통상적 형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의혹이 짙다. 의회 관계자는 “K씨 운행 관련 기록은 김미경 의장이 2년치 출력 서류를 자택으로 가져간 후 직접, 밤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뉘앙스(‘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제 능력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로 언급한 바 있다.

타 지자체 감사부서·의회 확인 결과 인사권자가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서, 밤새도록 직원 복무지도 점검을 시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현 인사권자가 직원들의 과거 복무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단, 1명만을 점검했다면 공정·형평의 원칙은 물론 점검의 목적성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여진다. 의도, 즉 왜 그렇게 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 수사의뢰(고발) 조치의 적절성
취재결과 연천군의회가 주장하는 K씨의 과오는 의전-승합차량 출장 시간 중복 등 운행일지 관련 내용 4~5건가량이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11월~12월 당시 의회 행사 일정, 직원 휴무 기록, 각 의원 SNS 게시물 등을 확인하면 충분히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사안을 수사의뢰(고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대다수 공직자와 군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 K씨와 함께 연천군의회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퇴직한 W씨의 경우 올해 운행 기록상 발견된 몇몇 오류는 설명을 통해 정정했고, 초과 입금액은 반납하면서 사안이 정리됐다.

또 타 지자체 감사부서·의회 문의 결과, 운행일지 오류로 직원 또는 전(前) 직원을 수사의뢰 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퇴직 공무원 A씨는 “임기제 직원이 세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했겠나? 기름을 빼돌렸겠나? 설령 운행 관련 잘못이 크다 해도 징계규정에 의거, 인사권 범위 내 조치를 해야 맞지 않나?”라며 “본인 잘못부터 돌아보라. 겸직신고 의무 위반,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더 큰 잘못인데 그건 왜 입 꾹 닫고 있나? 왜 군민에게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인사권은 큰 권한이지만… 개인의 인격 위에 있다는, 타인의 인격을 짓밟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 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런 행태가 ‘갑질’이다. 많은 이들이 연천군의회를 조롱하고, 우리 대표자의 도덕성이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는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엄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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