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에서 또는 읍면에서 비상근무 조에 편성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임산부 등 이유가 명백한 직원 제외)
비상근무 편성은 부서 자율인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조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외 사유를 공유해 주시거나 안전총괄과에서 제외 대상을 공문으로 지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리의 힘으로.. 너무 힘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