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위원장에게 고함!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2877

그나마 있던 조합원 떠나게 만들지말고 제발 분열이나 일으키지 말길 바랍니다.

댓글입력
    • 질문
    • 2025.03.21
    근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거 말고 연천군만 특별히 시행해서 조합원 혜택이 된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 ???
    • 2025.03.21
    위원장님 맞는말 했는데
    직설적이라 그렇지

    비조합원들은 행사근무 등 노조에서 힘들게 쟁취한거 무임승차 할 생각 마시길...

    어떠한 불합리함 있다한들 입다물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 ㅇㅇ
    • 2025.03.21
    근속 5년이상 10년미만 특별휴가 5일

    퇴직 전 특별휴가 90일 부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대단위 행사 등 관련 포상기준 상향

    선거 수당 증액

    조합원 변호비용 증액

    신규자 관사 확대(전곡)

    휴양시설의 운영 방법 개선

    노동절 휴무 등 노사협의회 결과만 찾아봐도 많아요.
    • 논리연습생
    • 2025.03.21
    혹시 "노조 그거 왜 필요해요? 다른 곳에서 하는 거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있으면
    "연천군청 왜 필요해요? 옆에 파주시청 하는 거 그냥 따라 하면 되는데 . 아주 그냥 파주시청에서 다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음
    • 노사협의의회는 말이죠.....
    • 2025.03.2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 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음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근로조건의 증진
    등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노사협의회에 노조의 참여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서 참여 한 것이지 조합원만을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