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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07-12
  • 조회수 : 757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연공노에 제보·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내용에 따라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신고자가 꼭 피해자일 필요는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

 

연공노가 구성한 인권위는 어디까지나 조사' 범위에서 활동하며,

피해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참고인(행위자 포함)을 소환하여 교차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공노인권위조사결과를 연천군에 제출하여 시정 및 행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장생활공동체 반경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노조뿐 아니라 연천군 내부 감사·인사 부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역할이 달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해결 전개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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