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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련 질문
  • 작성일 : 2024-10-30
  • 조회수 : 748

투표할 때 

본인이 투표한 걸 촬영한 사실이 발각될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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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 2024.10.30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