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님 천정식 노동조합 위원장님 연천군 발전과 공무원 권익보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천군소속 공무원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4.12. 3. 계엄과 관련한 탄핵 부결에 대해 탄핵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도 탄핵처리 촉구집회에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사표현의 중요성과 우리사회 집단지성의 긍정적 역할 등을 체험하고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정치적 행위”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법률로 탄핵집회 참석시 법률 해석의 차이와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오니 군수님과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의 위치에서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추후에도 연천군 내에서는 본건 질의 답변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상호 이견으로 피해받는 직원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탄핵집회에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 “정치운동” 또는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 대상인지요?
아니면 위법한 행위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느정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로 보아 징계 대상이아닌지요?
질문은 익명성 때문에 노조 게시판을 이용 하였으나 답변은 새올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