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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제외대상?
  • 작성일 : 2025-03-19
  • 조회수 : 872

각 부서에서 또는 읍면에서 비상근무 조에 편성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임산부 등 이유가 명백한 직원 제외)

비상근무 편성은 부서 자율인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조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외 사유를 공유해 주시거나 안전총괄과에서 제외 대상을 공문으로 지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리의 힘으로.. 너무 힘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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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2025.03.20
    제23조의2(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1. 임산부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2.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둔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본조신설 2014. 10. 23]
    • 1234
    • 2025.03.20
    그 분들은 비상근무조에 편성되어도 안나옵니다.
    차라리 편성조에서 빼는게 맘 편해요
    • 바꿔
    • 2025.03.20
    죄다 바꾸세요
    있는 규정도 바꾸고~
    관할 시설물도 관리 못하고
    민원 들어오든 말든
    그냥 비상근무로 차출되즈아~
    • 제외 아닌 자
    • 2025.03.20
    제외자에겐 조례는 필요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공통
    • 2025.03.22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