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
1. 임산부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2.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둔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본조신설 2014. 10. 23]
1234
2025.03.20
그 분들은 비상근무조에 편성되어도 안나옵니다.
차라리 편성조에서 빼는게 맘 편해요
바꿔
2025.03.20
죄다 바꾸세요
있는 규정도 바꾸고~
관할 시설물도 관리 못하고
민원 들어오든 말든
그냥 비상근무로 차출되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