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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결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길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223

 

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결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길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9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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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고 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33조 2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2006도3490등에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수한 신분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3권을 인정하되 국가안전보장, 공익,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노동 3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공익,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노동 3권과 정치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공무원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력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익은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공무원도 그 일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 공무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때,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셋째, 직무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공무원들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다.


결국, 노동 3권과 정치 운동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그들은 더욱 책임감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공익, 직무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역설은 공무원의 권리 보장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민주주의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적 기준 준수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ILO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사회적 요구와 공공의 이익
공무원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ILO 협약 87호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공무원 역시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공무원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넷째,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경우, 공무원들은 근로 조건 개선과 업무 환경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이는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직원의 권리가 보장된 환경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있다.

다섯째, 법적 정당성 확보
정부가 ILO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공무원연맹이 요구하는 법 개정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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