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의무 불이행 사유, 통상 60일~90일가량 소요 예정 -의회 의정부지검 재조사 주장, But 지검은 재조사 불필요 결론 | | | K씨의 행정심판 청구서 | |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 임기제 공무원 K씨의 임용 대기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K씨가 변호사를 선임, 의회에 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이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으며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기간은 60일~90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씨 측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지난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본지가 입수한 청구서의 핵심은 연천군의회가 ‘임용의무를 불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 처분 시 절차 미준수 ▲평등 원칙 또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을 제시했으며, 공무원 임용과 같은 행정작용은 공고된 내용 그대로 공평하게 준수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임용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에 임용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최소한의 통지마저 하지 않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며,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했다.
또 의회는 K씨의 임용이행촉구와 진행 상황 문의에 무의미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사실상 임용거부 의사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포함한 각종 절차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 | | 연천군의회 답변서 | | 연천군의회가 경기도행심위에 제출한 답변서는 지난 25일 행심위와 K씨 측에 통지됐다. 의회 측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2022년~2024년 K씨 재직 당시 출장비 허위수령이 드러났고, 재직 중 문제가 있던 K씨를 다시 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기술(記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경찰 수사 종결은 K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현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재조사(2025불 제653호) 중이라며 회의록·차량운행일지·출장신청서 각 4건을 증거로 첨부했다. 아울러 의회의 처분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 연천경찰서의 수사는 이미 종결된 것이 맞다. 또 의회 측이 재조사 중이라고 주장한 의정부지검에서의 처분은 이미 지난 2월 18일 ‘재조사 불필요’로 결론, 관련 기록 일체가 반환됐다. 즉 K씨와 관련한 연천경찰서의 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K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 | | |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결과(2025불제653)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제출된 의회의 답변서에는 여전히 연천경찰서의 수사에 문제가 있으며, K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답변서 상 피청구인은 연천군의회 의장으로, 작성 담당자는 의회 내 팀장급 직원으로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 A씨는 “연천군의회가 연천경찰서 수사결과를 못 믿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동의하겠나? 의정부지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의정부지검도 못 믿는 거 아닌가? 다음에는 어디에 재조사를 요청할지 궁금하다”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검찰 처분 결과를 알고도 답변서에 검찰 재조사 진행 중이라고 썼다면 행심위도 기만하려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임기제 직원 임용을 원치 않는데 진심인 것 같다. 부디 행정심판이 신속·공정하게 처리됨은 물론, 법과 상식에 따라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씨의 대리인(변호사)은 “내밀한 부분까지 언급하기 어려우나 이 건은 임용을 안 하고 있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K씨에 대한 합격 효력(1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의회에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K씨 임용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음 과정도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연천군의회에서 운전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2년)했다. 지난해 8월경 의장은 “K씨가 상급자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 재계약할 수 없다. 잘못은 전 의장이 했지만 규정대로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K씨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집행부 위탁)’에 재응시, 지난해 9월 최종 합격했지만 6개월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임용 대기 상태다. 현재 K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반면, 함께 합격한 다른 운전직 임기제 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회에 출근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