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담당자 배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적이해관계 회피·기피 등
연천군청 공무원 사이에는 군청 앞에 있는 Y상사가 군청의 인쇄물 일거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전곡읍에 인쇄소가 2개 더 있는데도 이렇게 된 배경에 S군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통해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담당자가 배정된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렸다.
이 사건의 피신고자는 연천군의회 S군의원이고 신고된 제한·금지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정무직공무원인 S군의원은 고위공직자에 속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S군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자인 Y상사가 군청 10여 개 부서와 2억여 원 상당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Y상사는 업소에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군청에서 주문한 인쇄물을 서울 등 전문업체에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은 고위공직자인 S군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었는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했는지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의회 의장이던 2022년과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워원 아닌 출석의원으로 참석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우자가 실소유자인 Y상사로 당연하게 몰아주게 될 각 부서의 예산 심사 즉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거나 기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조항과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군의 예산은 어떤 경우든 규정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잡음이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 "각 부서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