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노 공고 제2020-6호
제2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인명부 열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열람기간: 2020. 12. 18.∼12. 21.
2. 열람장소: 노동조합 사무실(본관4층), 각 대의원에게 개별통보(메모)
3. 이의신청 기간: 2020. 12. 18.∼12. 21.
4. 이의신청 방법: 노동조합 사무실에 신청(방문 또는 행정전화 2008)
5. 선거인명부 작성 대상: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후원조합원 제외)
6. 조합원의 수: 736명(조합원: 599명, 후원조합원: 137명)
* 후원조합원: 가입금지대상 공무원
* 가입금지대상 공무원
- 5급 이상, 주무팀장, 부읍ㆍ면장
-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7. 선거인명부 확정: 2020. 12. 22.
※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단독이므로 찬반투표로 결정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