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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저축 관련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1219

 

0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00005efc138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87pixel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보면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연가사용 권장일수라고 10일을 부여하여 연가일수가 21일인 사람이 업무의 바쁨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6일의 연가를 사용하여 잔여연가가 15일이 되면 연가보상비 10일치를 보상을 받고 5일 저축을 해주어야만 하지만 10일의 연가사용 권장일수를 안지켰다는 이유로 1일치(21-10(연가보상비일)-10(권장일)=1)만 저축을 해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연가보상을 더 해주면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해서 한다지만 연가저축을 더 해주는건 연천군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왜 연가저축을 다 해주지 않나요?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보다 더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시군은 연가보상비를 15일치, 18일치를 주는 곳도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왜 복무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연가사용 권장일수라는 걸 만들어 개인의 연가저축의 권한까지 침해하나요

 

댓글입력
    • 지나가던 이
    • 2025.03.11
    연가사용 권장일수는 복무담당부서에서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복무담당부서 소속도 아니고 노조 임원도 아닙니다.
    • 재차궁금
    • 2025.03.1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행중이라고 하면 꼭 10일을 해야 하는지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왜 안하고 있는지.궁금합니다.
    • 연가보상
    • 2025.03.11
    복무규정에 명시한걸 안지키는냐 뭐라하기 보단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자체도 18개까지 보상해준걸 보면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충분히 검토 가능할걸로 보여요..
    • 직접따지삼
    • 2025.03.12
    ㅇㅇ
    • 권장사용일수
    • 2025.03.12
    연가보상도 안해줄꺼고 저축도 안해줄꺼니까 당연하게 쓰라는 거임
    안쓰고 모으고 모으는 사람이 없도록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