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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저축 관련
  • 작성일 : 2025-03-11
  • 조회수 : 1223

 

0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00005efc138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3pixel, 세로 87pixel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보면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연가사용 권장일수라고 10일을 부여하여 연가일수가 21일인 사람이 업무의 바쁨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6일의 연가를 사용하여 잔여연가가 15일이 되면 연가보상비 10일치를 보상을 받고 5일 저축을 해주어야만 하지만 10일의 연가사용 권장일수를 안지켰다는 이유로 1일치(21-10(연가보상비일)-10(권장일)=1)만 저축을 해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연가보상을 더 해주면 예산을 더 사용해야 해서 한다지만 연가저축을 더 해주는건 연천군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데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왜 연가저축을 다 해주지 않나요? “2025 신규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보다 더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시군은 연가보상비를 15일치, 18일치를 주는 곳도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왜 복무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연가사용 권장일수라는 걸 만들어 개인의 연가저축의 권한까지 침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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