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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1109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는?


GN시사신문 기자 / gnsisa@gnsisa.com 입력 : 2025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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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김미경 의장-GN시사신문 기자 대화 녹취록 ‘공개’
-“K씨 무혐의 입증 시, K씨&군민께 사과” 약속… But 보름 넘게 무소식
 

 

 
 
 
 

 

연천군의회 임기제공무원 합격자 K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종결(17일)됐지만, 김미경 의장은 당사자와 군민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김미경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당시 경찰 수사 결과 K씨의 무혐의가 입증되면 K씨는 물론 군민께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K씨는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것도 김미경 의장의 바람대로 3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 이제 김미경 의장이 K씨와 연천군민에게 사과할 차례다.

하지만 김 의장은 보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K씨와 군민에 대한 사과는 물론 K씨 임용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미경 의장과 진행한 인터뷰의 ‘녹취록’ 공개를 결정했다. 녹취록 내용은 전문가 검증을 거쳤으며, 본지는 녹취 파일의 공개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熟考) 중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미경 의장이 본인 잘못에 대해 해명하지 않을수록, K씨와 군민에게 사과하지 않을수록, 명분 없이 K씨 임용을 지연할수록 김 의장 발언은 ‘거짓말’이 된다.

또 김 의장의 사과가 늦어질수록 ▲K씨 대상 표적 복무 점검 ▲상식·통념을 벗어난 경찰 수사 의뢰 ▲사상 초유 임기제 합격자 임용지연 등의 ‘진짜 목적’은 K씨 임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①겸직신고 위반, 감사패 수수, 이해충돌 방지 ‘인정’

 

 
 
 
 
먼저 김미경 의장은 본지가 보도한 겸직신고의무 위반, 감사패 수수, 이해충돌 방지 등 3건의 보도에 대해 내용 상 오류가 없음을,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 군민들께 사과하겠다고 자신 스스로 얘기했다.

 

②K씨 무혐의 입증 시 대군민 사과 ‘약속’

 

 
 
 
 
김미경 의장은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짚고 가야 한다고, 자신이 의심하는 시야로 봐서 불거진 일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는 작금의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경찰은 K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김 의장과 의회 관계자가 문제 삼은 K씨의 운행 기록에는 잘못이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의장이 약속한 ‘사과’와 절차에 따른 ‘임용’이다.

③K씨의 채용 당위성 ‘인지 중’

 

 

 
 
 
 
김미경 의장은 K씨가 채용시험에 합격했으니, 자신(인사권자)이 임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또 10월 11일 당시 K씨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지 보름이 넘도록 K씨 임용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합격자 임용을, 잘못이 없다고 밝혀진 채용 예정자의 임용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한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김미경 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물론 채용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지 질의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에 일정 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갖춘 자의 채용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직위의 즉시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신속한 임용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개경쟁임용에 비해 합격 유효기간도 다소 짧게(1년) 정하고 있으며, 임용유예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이미 임용예정 직위가 결정돼 있고 자치 단체가 고용주로서 임용후보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격의 유효기간 내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녹취록 전문

 

 
 
 
 

 
 
 
 

 
 
 
 

 
 
 
 

 
 
 
 

 

 

댓글입력
    • 혹세무민
    • 2025.02.04
    혹세무민(惑世誣民,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사자성어가 찰떡처럼 어울리는군!
    •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뭐가
    • 2025.02.05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는 요즘 그분처럼 ...
    •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 2025.02.05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처럼 그 합격자가 잘못했다는 실체는 없다.
    그것도 경찰이 석달 동안 수사해서 증명됐다.
    정치인이 군민과 공무원에게 인정받으려면 본인의 말에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